천사회칙
천사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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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회는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장애인, 난치병, 저소득층 등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과 불의의 사고 등을 통해 절망에 있는 이웃에게 작은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제기 능력을 불어주며 정부기 관 및 타 기관의 협조가 어려울수록 긴급히 지원하여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갖추는데 목적을 둔다.
제 2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희망지킴이 천사운동본부"(이하 "천사운 동본부")라 한다.
제 3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천사운동본부의 본부는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249(생연동 665-2)에 둔다.
제 4조 (사업)
천사운동본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① 천사회원 증진사업
② 소외계층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③ 독고노인 및 불우이웃 긴급의료비 지원 사업
④ 누구나 집 지원 사업
⑤ 사랑의 이벤트 사업
⑥ 소년소녀가장 교육 학습비 지원 사업
⑦ 사랑의 도시락 사업
⑧ 천사 데이 준비 운영, 평가
⑨ 희망지킴이 천사운동본부 지부(이하"지부"라 한다)의 운영
⑩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 와의 협력사업
⑪ 기타 천사운동본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제2장 천사(회원)과 임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누구나 월1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법인,단체 포함)를 후원천사(준회원)라 칭하고 이중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고 있고,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 등 연고가 있으면 희망천사(정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① 천사(회원)의 의무 - 월 1만원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며 천사운동본부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② 천사(회원)의 권한 – 천사운동본부의 사무국으로부터 인터넷 또는 소식지를 통해 본부의 활동 내역을 보고받을 권한이 있다.
③ 천사(회원)의 탈퇴와 제명
1.천사(회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천사(회원)는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천사(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6조 (임원) 천사운동본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본부장 1인
② 부본부장 1인~2인
③ 이사(본부장, 부본부장 포함)12인
④ 감사2인
제 7조 (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 9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1조 (임원의 보선)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이내에 보선한다.
제 12조 (임원의 직무)
① 본부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소관업무를 통괄하며, 소속직원을 지위· 감독 한다.
② 부 본부장은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이 위임한 사무를 수행하며, 본부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부본부장이 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천사운동본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본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천사운동본부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나. 이사회의 운영과 천사운동본부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의 감사
다.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 회에 보고 하는 일
라.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부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일
제 13조 (임원의 대우)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4조 (명예본부장 및 고문)
① 천사운동본부는 필요한 경우 명예본부장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본부장과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한다.제3장 총회와 이사회
제 15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임원 및 대의원 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 구성원의 수는 임원과 40명이내의 대의원으로 한다.
제 15조 1(대의원)
① 대의원은 제5조 제①항 규정에 의한 희망천사(정회원)중 평소 천사운동본부 사업에 적극 참여 및 관심이 지대한 자로서
이사1인이 3명까지 추천한 자로 한다.
② 각 지부의 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③ 본부장은 매년 대의원의 결원여부 등을 정비 후 총회개최 1개월전 까지 명부를 확정하고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6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본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본부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7일전까지 문서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조 (총회소집의 특례)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감사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 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기타 중요사항
제 19조 (의결종족수)
총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20조 (의결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1조 (회의록)
총회 회의록은 참석한 임원 및 대의원 중 5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천사운동본부에 보존하여야 한다.제4장 이사회
제 22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본부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③정기이사회는 매년2월중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④본부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체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3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⑤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⑥ 총회에서 위임받음 사항
⑦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여 사항
⑧ 제보에 의한 실사보고 후 결정사항
⑨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본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4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조 (의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사는 그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이사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천사운동본부와 당해 이사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③ 이사가 소속된 법인· 단체의 배분에 관한 사항
제 26조 (위임)
① 이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부의 된 안건의 처리에 관한 의견의 표시 및 표결권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할 경우 이사는 본부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에는 부의 된 안건에 대한 찬· 반의 표시 및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 27조 (서면결의 등)
본부장은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하여 이사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제 28조 (회의록)
회의록은 참석한 본부장 및 이사 중 5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천사운동본부에 보존하여야 한다.제5장 분과실행 위원회
제 29조 (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사항)
분과실행위원회는 제4조 천사운동본부 사업 및 제1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각 해당분야에 관한 사항과 본부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 30조 (분과실행위원회의 구성)
각 분과위원회는 천사운동본부 이사가 겸임하며 필요에 따라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1조 (분과실행위원회의 위촉)
① 분과실행위원은 이사회의 추천과 해당위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천사 회원 중에서 인선 한다.
제 32조 (분과실행위원회 운영 등)
① 분과실행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과실행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실행위원회는 심의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분과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제6장 모금 및 지원
제 33조 (모금원칙)
① 천사운동본부는 천사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여 모금활동을 행한다.
② 천사운동본부는 모금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천사운동본부는 개별모금관련단체 등과의 협력을 추구한다.
제 34조 (지원원칙) ① 천사운동본부는 모금재원의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지원은 사회 복지사업 및 사회복지활동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행하는 자를 넓게 포괄하여야 한다.
③ 지원은 지역, 단체, 대상자, 프로그램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원은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⑤ 지원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 35조 (공개원칙 )
① 천사운동본부는 다음해 3월말까지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천사운동본부는 다음해 3월말까지 연간 기부금과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제7장 재산 및 회계
제 36조 (재산)
① 천사운동본부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가. 천사운동본부가 소유한 부동산
나. 사회복지사업기금에서 이관된 금전 및 재산
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 재산에 편입된 재산
제 37조 (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취득⋅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8조 (경비충당)
천사운동본부의 사업비는 모금된 재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39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는다.
제 40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젃 및 결산서는 회계 종료 후 3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1조 (회계연도)
천사운동본부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42조 (사업비 이월 등)
① 당해 연도 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② 적립금의 한도, 운영방법, 용도 등 적립금의 조성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매 회계연도 적립금운용 계획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한다.
제 43조 (모금경비등의 사용한도)
천사운동본부는 기부금품모집과 천사운동본부의 사업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사용한도를 중앙 및 지부별로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제8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 44조 (사무국)
① 천사운동본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을 두고, 업무의 전문적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지휘·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도· 감독한다.
④ 사무국장은 본부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장이 임명한다.
제 45조 (사무국의 운영)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기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제9장 지부
제 46조 (지부의 명칭 등)
① 지부의 명칭은 천사운동본부 뒤에 시·군 지역명칭을 넣어 “ 천사운동본부0000지부”라 한다.
② 지부 사무소는 지방자치제에 의한 행정구역에 둔다.
제 47조 (지부의 기능)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① 지역단위 사회복지사업
② 지역 천사 회비 재원의 배분 및 그에 대한 평가
③ 지부소관 재원 및 자산의 운용 및 관리
④ 천사운동본부에 관한 홍보 및 교육사업
⑤ 기타 지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 48조 (지부의 운영위원회)
지부에는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지부장 1인
② 부지부장 1인
③ 운영위원(지부장, 부지부장 포함)10인
④ 감사2인
제 49조 (지부장의 임명 등)
① 지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장이 임명된다.
② 부지부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지부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 운영위원은 지역사회의 경제계⋅언론계⋅종교계⋅의료계⋅노동계사회복지관련 학계⋅시민사회단체 등에 종사하는 자, 사회복지전문가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④ 감사는 운영위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 50조 (지부의 배분)
지부는 정관에 의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모금하고 배분할 수 있다. 제 51조 (지부에 대한 지원 등)
① 천사운동본부는 지부에 대하여 지부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부에 대한 지원은 당해 지역의 복지욕구, 인구수, 재정자립도, 천사현황 및 운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52조 (지부분과 실행위원회)
① 지부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기획·홍보·모금· 실사분과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부분과실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0조 내지 제22조를 준용한다.
제 53조 (지부사무국)
① 지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부사무국을 둔다.
② 지부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을 두고, 업무의 전문적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둔다.
제 54조 (지부자산의 관리 등)
① 지부의 기본재산을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지부의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지부의 수입으로 한다.
③ 지부는 자산관리,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 구분 경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5조 (지부운영규정)
① 지부 운영위원 및 감사의 임기, 결격사유, 직무 및 대우 기타 지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정관 중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② 지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지부는 이 정관과 이 정관에 의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을 정할 수 있다.제10장 보칙보칙지부
제 56조 (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제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57조 (정관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한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8조 (공고방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사운동본부의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한다.
제 59조 (준용)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소속청장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60조 (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한다.부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기관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정관허가 2006년 8월 10일
개정 2018년 7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