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ation Campaign

천사운동본부 소개

천사들이 전하는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합니다.

풀뿌리 자치복지운동 희망지킴이 천사운동본부

천사운동본부는 나눔을 실천하는 희망재단입니다.

우리는 지치고,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희망을 지켜주는 천사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지켜주는 천사! 당신의 희망을 지키는 수호천사로 정중히 초대합니다.


천사회칙


천사회칙

  •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회는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장애인, 난치병, 저소득층 등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과 불의의 사고 등을 통해 절망에 있는 이웃에게 작은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제기 능력을 불어주며 정부기 관 및 타 기관의 협조가 어려울수록 긴급히 지원하여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갖추는데 목적을 둔다.

    제 2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희망지킴이 천사운동본부"(이하 "천사운 동본부")라 한다.

    제 3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천사운동본부의 본부는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249(생연동 665-2)에 둔다.

    제 4조 (사업)
    천사운동본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① 천사회원 증진사업
    ② 소외계층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③ 독고노인 및 불우이웃 긴급의료비 지원 사업
    ④ 누구나 집 지원 사업
    ⑤ 사랑의 이벤트 사업
    ⑥ 소년소녀가장 교육 학습비 지원 사업
    ⑦ 사랑의 도시락 사업
    ⑧ 천사 데이 준비 운영, 평가
    ⑨ 희망지킴이 천사운동본부 지부(이하"지부"라 한다)의 운영
    ⑩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 와의 협력사업
    ⑪ 기타 천사운동본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천사(회원)과 임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누구나 월1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법인,단체 포함)를 후원천사(준회원)라 칭하고 이중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고 있고,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 등 연고가 있으면 희망천사(정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① 천사(회원)의 의무 - 월 1만원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며 천사운동본부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② 천사(회원)의 권한 – 천사운동본부의 사무국으로부터 인터넷 또는 소식지를 통해 본부의 활동 내역을 보고받을 권한이 있다.
    ③ 천사(회원)의 탈퇴와 제명
    1.천사(회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천사(회원)는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천사(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6조 (임원) 천사운동본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본부장 1인
    ② 부본부장 1인~2인
    ③ 이사(본부장, 부본부장 포함)12인
    ④ 감사2인
    제 7조 (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 9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1조 (임원의 보선)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이내에 보선한다.

    제 12조 (임원의 직무)
    ① 본부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소관업무를 통괄하며, 소속직원을 지위· 감독 한다.
    ② 부 본부장은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이 위임한 사무를 수행하며, 본부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부본부장이 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천사운동본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본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천사운동본부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나. 이사회의 운영과 천사운동본부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의 감사
    다.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 회에 보고 하는 일
    라.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부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일

    제 13조 (임원의 대우)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4조 (명예본부장 및 고문)
    ① 천사운동본부는 필요한 경우 명예본부장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본부장과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제3장 총회와 이사회



    제 15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임원 및 대의원 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 구성원의 수는 임원과 40명이내의 대의원으로 한다.

    제 15조 1(대의원)
    ① 대의원은 제5조 제①항 규정에 의한 희망천사(정회원)중 평소 천사운동본부 사업에 적극 참여 및 관심이 지대한 자로서
    이사1인이 3명까지 추천한 자로 한다.
    ② 각 지부의 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③ 본부장은 매년 대의원의 결원여부 등을 정비 후 총회개최 1개월전 까지 명부를 확정하고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6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본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본부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7일전까지 문서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조 (총회소집의 특례)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감사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 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기타 중요사항

    제 19조 (의결종족수)
    총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20조 (의결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1조 (회의록)
    총회 회의록은 참석한 임원 및 대의원 중 5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천사운동본부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 22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본부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③정기이사회는 매년2월중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④본부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체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3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⑤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⑥ 총회에서 위임받음 사항
    ⑦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여 사항
    ⑧ 제보에 의한 실사보고 후 결정사항
    ⑨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본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4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조 (의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사는 그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이사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천사운동본부와 당해 이사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③ 이사가 소속된 법인· 단체의 배분에 관한 사항

    제 26조 (위임)
    ① 이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부의 된 안건의 처리에 관한 의견의 표시 및 표결권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할 경우 이사는 본부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에는 부의 된 안건에 대한 찬· 반의 표시 및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 27조 (서면결의 등)
    본부장은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하여 이사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제 28조 (회의록)
    회의록은 참석한 본부장 및 이사 중 5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천사운동본부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분과실행 위원회



    제 29조 (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사항)
    분과실행위원회는 제4조 천사운동본부 사업 및 제1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각 해당분야에 관한 사항과 본부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 30조 (분과실행위원회의 구성)
    각 분과위원회는 천사운동본부 이사가 겸임하며 필요에 따라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1조 (분과실행위원회의 위촉)
    ① 분과실행위원은 이사회의 추천과 해당위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천사 회원 중에서 인선 한다.

    제 32조 (분과실행위원회 운영 등)
    ① 분과실행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과실행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실행위원회는 심의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분과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모금 및 지원



    제 33조 (모금원칙)
    ① 천사운동본부는 천사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여 모금활동을 행한다.
    ② 천사운동본부는 모금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천사운동본부는 개별모금관련단체 등과의 협력을 추구한다.

    제 34조 (지원원칙) ① 천사운동본부는 모금재원의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지원은 사회 복지사업 및 사회복지활동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행하는 자를 넓게 포괄하여야 한다.
    ③ 지원은 지역, 단체, 대상자, 프로그램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원은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⑤ 지원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 35조 (공개원칙 )
    ① 천사운동본부는 다음해 3월말까지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천사운동본부는 다음해 3월말까지 연간 기부금과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 36조 (재산)
    ① 천사운동본부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가. 천사운동본부가 소유한 부동산
    나. 사회복지사업기금에서 이관된 금전 및 재산
    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 재산에 편입된 재산

    제 37조 (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취득⋅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8조 (경비충당)
    천사운동본부의 사업비는 모금된 재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39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는다.

    제 40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젃 및 결산서는 회계 종료 후 3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1조 (회계연도)
    천사운동본부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42조 (사업비 이월 등)
    ① 당해 연도 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② 적립금의 한도, 운영방법, 용도 등 적립금의 조성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매 회계연도 적립금운용 계획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한다.

    제 43조 (모금경비등의 사용한도)
    천사운동본부는 기부금품모집과 천사운동본부의 사업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사용한도를 중앙 및 지부별로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8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 44조 (사무국)
    ① 천사운동본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을 두고, 업무의 전문적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지휘·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도· 감독한다.
    ④ 사무국장은 본부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장이 임명한다.

    제 45조 (사무국의 운영)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기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지부



    제 46조 (지부의 명칭 등)
    ① 지부의 명칭은 천사운동본부 뒤에 시·군 지역명칭을 넣어 “ 천사운동본부0000지부”라 한다.
    ② 지부 사무소는 지방자치제에 의한 행정구역에 둔다.

    제 47조 (지부의 기능)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① 지역단위 사회복지사업
    ② 지역 천사 회비 재원의 배분 및 그에 대한 평가
    ③ 지부소관 재원 및 자산의 운용 및 관리
    ④ 천사운동본부에 관한 홍보 및 교육사업
    ⑤ 기타 지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 48조 (지부의 운영위원회)
    지부에는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지부장 1인
    ② 부지부장 1인
    ③ 운영위원(지부장, 부지부장 포함)10인
    ④ 감사2인

    제 49조 (지부장의 임명 등)
    ① 지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장이 임명된다.
    ② 부지부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지부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 운영위원은 지역사회의 경제계⋅언론계⋅종교계⋅의료계⋅노동계사회복지관련 학계⋅시민사회단체 등에 종사하는 자, 사회복지전문가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④ 감사는 운영위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 50조 (지부의 배분)
    지부는 정관에 의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모금하고 배분할 수 있다. 제 51조 (지부에 대한 지원 등)
    ① 천사운동본부는 지부에 대하여 지부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부에 대한 지원은 당해 지역의 복지욕구, 인구수, 재정자립도, 천사현황 및 운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52조 (지부분과 실행위원회)
    ① 지부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기획·홍보·모금· 실사분과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부분과실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0조 내지 제22조를 준용한다.

    제 53조 (지부사무국)
    ① 지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부사무국을 둔다.
    ② 지부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을 두고, 업무의 전문적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둔다.

    제 54조 (지부자산의 관리 등)
    ① 지부의 기본재산을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지부의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지부의 수입으로 한다.
    ③ 지부는 자산관리,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 구분 경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5조 (지부운영규정)
    ① 지부 운영위원 및 감사의 임기, 결격사유, 직무 및 대우 기타 지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정관 중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② 지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지부는 이 정관과 이 정관에 의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보칙지부



    제 56조 (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제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57조 (정관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한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8조 (공고방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사운동본부의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한다.

    제 59조 (준용)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소속청장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60조 (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기관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정관허가 2006년 8월 10일
    개정 2018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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