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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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생연동 665-2) 두드림희망센터3층 (사) 희망지킴이 천사운동본부
- TEL.031-861-1004 / e-mail.hope1004day@hanmail.netE-mail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제50조의2규정에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 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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