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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보통 건선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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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사운동본부 댓글 0건 조회 312회 작성일 22-01-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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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보통 건선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 등록기준도 개선된다. 신규 등록 시 이전까지는 약물 치료와 광선 치료를 각각 3개월씩 총 6개월 동안 치료하여 중증도를 확인했는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선안은 약물 치료 3가지와 광선 치료 2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6개월 동안 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한다. 또한 중증 보통 건선 산정특례 재등록 시 중증도 확인을 위해 생물학적제제 치료를 중단했어야 하지만,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질환 유무 및 치료 여부를 확인하여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치료 중단 없이 산정특례 재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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