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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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사운동본부 댓글 0건 조회 341회 작성일 22-01-19 09:54본문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2022년 1월 1일부터 총 39개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신규 지정된 중증화농성한선염, 무홍채증 등의 희귀질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본인 부담률 10%로 경감)가 적용된다.
산정특례 대상 총 39개 질환 추가 지정
1.중증화농성한선염 등 2개 희귀질환
2.무홍채증 등 31개 극희귀질환
3.1번 염색체 단완의 중복 증후군 등 6개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
2022년 1월 1일부터 총 39개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신규 지정된 중증화농성한선염, 무홍채증 등의 희귀질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본인 부담률 10%로 경감)가 적용된다.
산정특례 대상 총 39개 질환 추가 지정
1.중증화농성한선염 등 2개 희귀질환
2.무홍채증 등 31개 극희귀질환
3.1번 염색체 단완의 중복 증후군 등 6개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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