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계층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사운동본부 댓글 0건 조회 280회 작성일 22-01-19 09:51본문
취약 계층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확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질환은 입원 시 모든 질환이 해당되며, 외래 진료 시 암, 심장·뇌혈관·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등 6개 중증질환이 해당된다.
기존에는 지원 확정된 대상에게 지원 가능 대상금액의 50%를 일괄 적용하여 지원했는데, 개정 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는 50%로 지원하는 등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게 되었다. 지원한도도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범위 확대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질환은 입원 시 모든 질환이 해당되며, 외래 진료 시 암, 심장·뇌혈관·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등 6개 중증질환이 해당된다.
기존에는 지원 확정된 대상에게 지원 가능 대상금액의 50%를 일괄 적용하여 지원했는데, 개정 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는 50%로 지원하는 등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게 되었다. 지원한도도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범위 확대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