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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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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사운동본부 댓글 0건 조회 280회 작성일 22-01-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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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확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질환은 입원 시 모든 질환이 해당되며, 외래 진료 시 암, 심장·뇌혈관·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등 6개 중증질환이 해당된다.

기존에는 지원 확정된 대상에게 지원 가능 대상금액의 50%를 일괄 적용하여 지원했는데, 개정 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는 50%로 지원하는 등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게 되었다. 지원한도도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범위 확대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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