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제50조의2규정에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 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일,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 전용전화(1336)나 홈페이지(http://www.spamcop.or.kr)의 신고창을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